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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조회수 : 2769 등록일 : 2012.02.13
개편된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 일부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칭변경․폐지․통합, 조리 등 12개 종목의 재위탁, 과목면제기간 변경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하고, 각종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대분류 26, 중분류 61분야)로 개편,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 올해 신설될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등 10개의 종목이며,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4종목이며,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은 양복산업기사 등 16개 종목은 폐지되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보유 가능하다. □ 또한, 조리 및 미용분야, 지게차, 굴삭기운전 등 12개 종목이 공단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재위탁되어 상시검정으로 집행된다. ○ 이번 재위탁은 고객에게 자격과 관련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은 자격의 HUB기능 수행으로 자격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행체계가 완전하게 정착된 생활 밀접형 자격인 상시검정(12종목) 자격의 시행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집행의 전문성과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상시검정은 공단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서 시행한다. ○ 공단에서는 시행 기관의 변경으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전과 같이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 등은 자격정보 사이트(www.Q-net.or.kr), 시험장도 기존 시험장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상에 남아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한다.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2012.12.31까지 응시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나, 2013년 1월 1일부터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유사한 분야에 해당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 개편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올해 건축시공기술사․정보처리기사 등 기술사 3회, 기능장 2회,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4회, 기능사 5회로 나누어 정기검정을 시행한다. ○ 기타 시행계획 및 법령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큐넷(http://www.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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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저 : 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