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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규정안내 :: 사랑방신문(사랑방잡)
조회수 : 3867 등록일 : 2011.08.17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광고의 주요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 (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구인광고 내용과 실제 직종 및 근로조건등 중요내용이 달라 피해를 받지 않기위한 안내인 만큼 사랑방잡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