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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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차별금지 규정안내 :: 사랑방신문(사랑방잡)
조회수 : 3191 등록일 : 2009.07.28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적극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채용공고 등록 시 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여 고용 평등법 주요내용 1.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2.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3.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5.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6.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회원님의 광고가 노동부의 단속 대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취인만큼 사랑방잡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