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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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잡]성차별적 채용공고 노동부 단속실시
조회수 : 3087 등록일 : 2008.07.24
◆ 모니터링 주요내용 1.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2.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3.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5.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6.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대표적인 사례 -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회원님의 광고가 노동부의 단속 대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취인만큼 사랑방잡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 중 법 위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고용평등과,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 ☞ 성차별 모니터링 노동부 기사